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결정된 새한미디어의 채권단간에 채무변제를 둘러싸고 잡음이 일고 있다.

26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새한미디어는 지난 5월19일 워크아웃에 들어가 모든 채권단에 대한 채무변제가 유예됐으나 삼성캐피탈이 담보대출을 이유로 우선 변제권을 주장하고 있다.

다른 1백40여개 채권단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며 크게 반발, 새한미디어가 삼성캐피탈에 채무상환을 못하게 하도록 금감원에 요구할 방침이다.

최근 삼성캐피탈은 작년 8월 새한미디어에 약 2백억원을 대출하면서 새한미디어가 삼성화재에 들어두었던 화재보험을 담보로 질권설정했다.

만약 새한미디어가 부도가 나서 채무변제가 힘들게 될 경우에 대비,새한미디어가 불이 나면 받게 될 보험금을 담보로 잡은 것.

그런데 공교롭게도 새한미디어 충주공장이 지난 4월 불이 났고 이후 새한은 워크아웃에 들어갔다.

삼성캐피탈이 채무를 상환받을 수 있게 된 것.

현재 진행중인 자산실사 과정에서 새한미디어의 피해액이 결정될 경우 그만한 액수를 받을 수 있게 됐다.

새한미디어 권성달 지원팀장은 "정확한 액수는 알 수 없지만 보험금액수가 약 2백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에대해 한빛 하나 신한은행과 현대캐피탈 등 채권운영단은 강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삼성캐피탈이 화재보험에다 질권을 설정한 것이나 때맞춰 화재사건과 부도가 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는 것.

채권단은 금감원에 일단 새한미디어가 삼성캐피탈에 보험금 지급을 못하도록 적절한 조치를 내려줄 것을 신청할 계획이다.

한편 새한 채권단은 새한의 경영정상화를 위해 추가 자금지원이 필요할 경우 워크아웃 자체를 포기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어 향후 새한의 처리방향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