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금고 임원과 과점주주에게 연대책임을 규정한 상호신용금고법이 헌법에 위배된다는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헌법재판소에 따르면 지난해 퇴출된 서울의 대한금고와 경기 수원의 신경기금고 대주주 및 임원이 최근 위헌제청을 한 것으로 확인됐다.

대한금고는 과점주주 2명이 위헌제청을 냈고 신경기금고는 임원 2명과 과점주주인 경기은행 파산관재인이 각각 위헌제청과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이들은 청구서에서 "신용금고의 임원과 과점주주가 예금 등과 관련된 채무를 신용금고와 연대해 책임지는 것은 재산권 침해일뿐만 아니라 형평성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현행 신용금고법 제37조는 과점주주와 임원이 신용금고 채무에 대해 금고와 연대해 채무를 변제할 책임을 지며 임원은 퇴임 후에도 3년동안 동일한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과점주주의 연대책임을 법으로 명문화한 것은 금고뿐이며 특히 임원의 경우 귀책사유가 없더라도 재직했다는 이유만으로 변제 책임을 묻는 것은 다른 금융기관법에는 없다는 것이 업계의 주장이다.

이 때문에 신용금고간 인수.합병을 통한 구조조정이 지연되고 있다는 목소리가 높다.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연대책임을 규정한 신용금고법이 업계의 자율적 구조조정을 방해하는 측면이 있다"고 말했다.

금고업계는 예금보장한도 축소를 앞두고 하반기들어 금고간 인수.합병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법률 개정이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있다.

오형규.박해영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