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1일로 예정됐던 대우중공업의 분할이 국회의 조세감면 관련법안 처리 무산으로 다시 연기됐다.

대우중공업은 26일 임시국회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중인 기업을 분할.합병할 때 세금감면 혜택을 주는 "조세특례제한법 중 개정법률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25일 폐회함에 따라 8월1일로 예정된 회사 분할을 연기한다고 밝혔다.

대우중은 28일 주식시장에서의 매매거래정지에 이어 8월1일 대우조선공업 대우종합기계 잔존회사 등 3개 회사로 분할될 예정이었다.

회사 관계자는 "3개회사로 나뉘면서 현행법에 따라 내야 하는 세금은 자본금등기 관련 세금 264억원과 부동산이전등기 관련 세금 2천96억원 등 모두 2천360억원"이라면서 "조세감면법안이 재경위에서는 통과됐지만 본회의에서 통과가 안됐기 때문이 당장 분할이 불가능한 실정"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회사분할은 다음 임시국회가 열리는 시기 이후에나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만약 8월중 임시국회에서 처리될 경우 9월1일자로 분할이 가능하다고 회사측은 밝혔다.

한편 8월31일로 예정됐던 (주)대우의 분할은 기간내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정상적으로 추진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일훈 기자 jih@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