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어떤 내용이 바뀌었나 =CRV의 존립기간을 최장 6년으로 한게 눈에 띈다.

부실기업별로 회생 또는 청산을 위해 만들어지는 구조조정 전담회사인 만큼 오래 존치시켜서는 안된다는 문제의식에서 추가됐다.

존립기간을 5년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주주총회 의결로 1년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CRV가 사채발행과 자금을 차입할 경우 반드시 이사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부실기업 처리를 하다가 CRV 자체가 부실해지는 일은 막아야 한다는 취지에서다.

<> 어떤 효과가 있나 =한계기업에 대한 구조조정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부실기업 하나에 대해 다수의 채권금융기관이 채권을 조금씩 나눠 갖고 있는데다 보유채권의 종류가 달라 처리방향에 따른 득실도 다르다.

서로 책임지지 않으려 하기 때문에 의사결정도 어렵고 더디다.

모두가 주인인 듯 하지만 책임질 수 있는 주인은 없는 셈이다.

CRV 제도는 한마디로 각 채권금융기관이 갖고 있는 채권을 한군데로 몰아주는 것.

예를 들어 대우중공업 CRV는 대우중공업 채권을 모아 대우중공업을 전담관리한다.

채권을 매각할 수도 있고 출자전환, 신규자금 대여 등을 통해 회생시킬 수도 있다.

회생가능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청산시킬 수도 있다.

다수 금융기관이 채권을 나눠 갖고 있던 때에 비해 의사결정이 빠르고 과감할 수밖에 없다.

이헌재 재정경제부 장관도 25일 기자간담회에서 "이제 가능성 있는 기업은 살리고 회생불가능한 기업은 과감히 자른다는 원칙을 분명히 하겠다"고 밝혀 부실기업 정리가 가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재삼 확인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