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2000년 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가 마무리됨에 따라 허위세금계산서를 주고받아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으려는 부정환급 혐의자에 대한 현지 확인조사에 나서기로 했다.

국세청은 특히 이번 부가세 환급 확인조사에서 금 도매업체에 대해 비중을 둘 방침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최근 수출 및 시설투자가 늘면서 부가세 환급이 증가하면서 이같은 추세에 편승, 부당하게 환급신고하는 사례가 없도록 현지확인 등 관리업무를 강화하기로 했다"고 25일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당환급신고 혐의가 있었던 사업자를 중점관리대상으로 선정해 놓고 있다.

금 유통 시장의 경우 지난 한햇동안 수출용으로 도입해온 금괴를 국내시장에 불법 유출했다가 관세청에 단속된 경우만 해도 32t, 3천3백56억원 어치에 달했다.

이중 3개 금 도매업체는 수출용 금을 시중에 몰래 빼돌리면서 모두 14억2천4백만원의 부가세를 부정환급 받으려다가 들통나기도 했다.

국세청은 시설투자를 위장해 조기환급을 요청하거나 일반환급 요청자로서 동종업종에 비해 신고 매출액이 지나치게 적은 경우나 세금계산서 내역에 연관성이 없는 업종 발행분이 포함돼 있는 등 비용을 부풀린 혐의가 있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현지확인작업을 벌이기로 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