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파악한 신용정보회사들의 영업행태는 과거 "해결사"의 부정적 이미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

주로 새벽에 채무자에게 전화걸기, 시간마다 반복적으로 전화걸기, 부모 자녀 배우자 등 가족에게 빚 독촉하기 등으로 채무자와 시비를 벌이는 일이 다반사다.

또 신용정보회사가 법적 조치권한이 있는 것처럼 가장하거나 부도수표를 연상시키는 붉은 줄이 인쇄된 독촉장을 보내기도 한다.

통신회사 직원을 매수해 불법적으로 채무자의 소재지를 파악한다.

채무자의 종합토지세 정보 등을 입수하기 위해 신용정보회사 직원이 공무원이나 은행원을 사칭하기도 한다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해결사처럼 폭력을 휘두르진 않아도 채권회수 과정에서 혐오감 공포감을 주거나 사생활을 침해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이는 신용정보회사들의 과당경쟁에다 회수실적에 비례해 봉급을 받는 계약직 위주의 직원구성(전체의 64%) 탓이라고 금감원은 분석했다.

그러나 신용정보회사의 실무자들은 세무정보 등 채권회수에 필수적인 행정정보 접근이 차단돼 있는 상태에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빚을 받아내기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항변한다.

현행 신용정보법에는 "폭행 협박 위력의 사용을 금지한다"는 선언적 규정만 있지 금지행위에 대한 명확한 세부규정이 없다.

따라서 심야전화 등 사생활 침해행위가 폭행이나 협박에 해당되는지는 일일이 사법당국의 판단에 의존해야 하는 실정이다.

미국과 일본에선 밤 9시부터 아침 8시까지 신용정보회사의 전화연락이나 방문이 금지돼 있다.

또 채무자의 의사에 반해 근무지로 방문하는 것도 금지시킬 만큼 시시콜콜히 규정하고 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