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26개 업체가 난립해 수수료 덤핑 등 과당 출혈경쟁을 벌이고 있는 신용정보업계에 대한 구조조정에 나선다.

이와 관련, 금감원은 자본잠식이 심해 정상영업이 어려운 3개 신용정보회사에 증자를 요구하고 이행하지 못하면 허가취소(퇴출)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25일 채권회수나 신용조사 등을 대행하는 신용정보회사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경영난으로 위법 부당행위가 속출하고 상당수 회사가 자본잠식 상태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경영이 부실한 신용정보회사의 구조조정을 위해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명시된 퇴출기준을 엄격히 적용해 정리해 나갈 방침이다.

금감원은 선진국 사례를 참조해 <>심야전화 <>채무자 가족에 변제요구 <>탈법적인 개인소재지 추적 <>공무원 금융기관 직원 사칭 등에 대한 규제기준도 만들 계획이다.

윤의국 신용정보업협회 회장은 "업계가 포화상태인데도 서울보증보험(허가) 대구은행(내허가) 등 신규허가가 계속 나오고 있다"고 지적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