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는 자동차보험관련 제도도 크게 바뀐다.

그동안 민원이 많았던 사항을 소비자 권익위주로 대폭 개선하는 것이다.

우선 사망시 위자료금액 지급기준이 대폭 확대된다.

현재는 자동차사고로 사망했을 경우 유족수를 감안해 가족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하고 있다.

배우자와 자녀2명을 둔 사람(20~60세)이 사망하면 1천9백만원의 위자료를 받도록 돼 있다.

부모와 형제 2명이 있는 10대가 사망할 경우는 1천3백만원을 받을 수 있다.

앞으로는 사망자의 나이를 기준으로 위자료를 지급하기로 했다.

사망자가 20세부터 60세까지면 3천2백만원,20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이면 2천8백만원을 받는다.


<>10일이내 보험금 지급= 대물피해차량에 대한 수리비 지급한도를 현행 중고차시세의 1백%이내에서 1백20%이내로 확대,사고피해자 및 운전자의 부담을 줄였다.

현행 제도하에서는 대물사고시 피해 차량의 수리비용이 중고시세가격을 초과하는 경우 수리비 차액을 피해자 본인이 직접 부담하거나 아예 수리를 포기하고 폐차하는 경우도 빈번했다.

수리비의 지급한도를 1백% 이내에서 1백20%이내로 확대함으로써 중고차를 소유하고 있는 피해자의 부담을 경감시키고 폐차 등의 사용적 비용 감소를 유도한 방향으로 제도가 개선된 것이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10일 초과일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현행 약관 규정 하에서는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 지연에 대해 제재 규정이 없어 보험회사가 고의로 보험금 지급을 지연하는 사례가 적지 않았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보험금 청구서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보험금을 지급토록 했다.

보험사들은 이를 초과해 지급하는 경우 지연기간에 대해 보험개발원이 공시하는 이율을 적용,이자를 별도 지급해야 한다.

다만 보험회사가 지급사유의 조사 및 확인 등을 위해 지급기일을 넘긴 것이 명백한 경우와 피보험자(보험금을 받을 사람)때문에 지급이 지연되는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된다.

아울러 "타차운전담보특약"에 가입한 운전자가 다른 사람 소유의 자동차를 운전하다 사고를 내 동승한 차량소유자를 다치게 했을 때 지금까지는 차량소유자의 상해를 보상하지 않았지만 8월부터는 보상이 이뤄진다.

전체 자동차보험 계약자 가운데 "타차운전담보특약" 가입계약자는 72% 가량이다.

운전가능한 다른 자동차의 범위도 개인용의 경우 자가용승용차에서 카니발 등 자가용승합차,다마스 등 1t이하 자가용화물차로 확대된다.


<>영업용 책임보험료 분할 납부= 그동안 불합리하다고 여겨져왔던 제도도 이번에 크게 달라진다.

책임보험료의 경우 지금까지는 분할납부를 인정하지 않았으나 영업용차량에 한해 분할(2,4,6회)납입제도가 허용된다.

그러나 보험료를 분납할 경우에는 분납에 따른 비용의 일부를 추가지불(할증)해야 한다.

종전에는 같은 보험료에 대해 일시납 계약자와 분납 계약자에 차등을 두지 않았지만 앞으로는 보험료를 2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의 경우 일시납 계약자에 비해 보험료의 1%를 추가로 부담하게 된다.

4회로 나누어 내는 계약자는 업무용의 경우 보험료의 2%를,영업용의 경우 1.5%를 각각 더 내야 한다.

6회납으로 자동차보험료를 내는 영업용 운전자의 보험료는 2%가 할증된다.


<>이륜자동차 보험료 차등화= 무과실사고라 하더라도 보험금이 지급되는 경우 무사고자와 사고자간 형평과 과실사고를 무과실사고로 위장하는 도덕적해이를 방지하기 위해 할인적용을 1년간 유예하는 제도가 도입됐다.

무과실사고란 주차가 허용된 장소에 주차중 발생한 관리상 과실이 없는 자기차량 사고 등을 말한다.

이밖에 오토바이등 사고위험이 높은 이륜자동차의 경우 자기신체사고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대해 2백% 한도내에서 특별요율을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또 개인소유와 법인소유로 2분돼 있는 이륜자동차를 운행빈도,운행거리를 감안해 사고위험도에 따라 6구분으로 세분화해 보험료를 차등적용한다.

개인소유 이륜자동차의 경우 가정용.유상운송용.무상운송용 등 3개로,법인소유 이륜자동차는 업무용.유상운송용.무상운송용 등 3개로 각각 세분된다.

비사업용 개인소유 자가용승합차(10인 이하)와 비사업용 개인소유 화물차(1톤이하)간 할인.할증료율 승계도 인정돼 차종변경에 따른 할인혜택이 확대된다.

예를 들어 비사업용(자가용)으로 갤로퍼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가 같은 비사업용 목적으로 베스타밴 화물차로 바꿀 경우 할인.할증료율이 승계된다는 말이다.

<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