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위원장 이한동 국무총리, 강철규 민간위원장)는 현행 88개 중소기업 고유업종 가운데 앨범, 봉제완구, 음반 등 43개 업종을 해제키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번에 해제되는 업종은 당면제조업 등 수입품의 비중이 높은 8개 업종, 벽시계제조업 등 품질.기술수준이 열위인 14개 업종, 면이불솜 제조업 등 참여업체가 소수이거나 시장규모가 협소한 21개 업종 등이다.

당초 규제개혁위는 49개 업종을 고유업종에서 해제할 예정이었으나 지역특화산업인 안경테 우산 양산제조업은 산자부와 대구시에서, 참여업체가 1만여개인 양곡도정업은 농림부에서 요청해 해제대상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두부 및 국수제조업은 수입의존도가 낮고 생계형사업 보호차원에서 해제대상에서 제외됐다.

규제개혁위는 "중소기업사업영역보호 및 기업간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시행령"을 내달중으로 개정,1년간 해제예시기간을 설정해 2001년 9월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와관련, 박남훈 규제개혁1심의관은 "이번 조치로 고유업종이 해제되는 중소기업 업체수는 약 5천개에 달한다"면서 "그러나 이들 업종에는 외국제품들이 상당수 들어와 있고 일부 대기업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상태여서 직접적 타격은 별로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고유업종제도 폐지로 인한 충격을 최소화하기 위해 정부는 현행 고유업종을 기술집약적인 중소기업형태인 "벤처기업 지정업종제도"로 개편하는 방안 등을 강구중"이라고 덧붙였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