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9일자로 공정위 의결을 거쳐 (주)대우를 30대 기업집단 지정에서 제외했다고 24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주)대우가 계열사인 (주)대우개발에 대한 출자지분 39%를 감자를 통해 완전 해소함에 따라 대규모 기업집단지정에서 제외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분해소로 대우개발이 계열사에서 제외돼 (주)대우 기업집단 소속회사로는 모기업인 (주)대우만 남게 됐다.

현행 공정거래법은 1개 회사만으로 기업집단을 형성하지 않게 돼있다.

(주)대우는 지난 4월 새로이 30대 기업집단이 지정될 때 (주)대우와 대우개발 등 2개사를 계열사로 거느린 미니 그룹이지만 총자산이 3조1천억원이나 돼 롯데에 이어 재계순위 7위에 올랐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