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소규모 주택건설 업체들도 사업장의 사업성과 시공능력만 인정받으면 주택보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경영진과 지배주주 등 외에는 주택보증을 받기 위한 신용보강 차원에서 연대보증인을 세울 수 없게 된다.

신용보증기금은 23일 이같은 방향으로 주택사업자에 대한 보증심사체계를 전면 개편해 24일부터 실시한다고 발표했다.

신보는 10억원 이하 주택보증에 대해서는 신용평점에 의한 심사방법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바꿔 건설업체의 재무상태보다는 시공능력과 사업성 등 사업계획을 높이 반영키로 했다.

이에 따라 재무실적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보증을 신청한 프로젝트의 사업성이 우수하고 건설업체의 사업수행 능력을 입증할 수 있는 주택사업자는 보증을 받기가 쉬어질 전망이다.

1백억원 이하의 주택보증에 대해서도 체크리스트 방식으로 평가하며 사업계획은 물론 경영능력과 금융거래상황 단기유동성 등을 심사항목에 넣기로 했다.

1백억원을 넘는 거액 보증에 대해서는 1백억원 이하 보증에 대한 심사항목에 재무상태와 현금흐름 등을 추가하지만 기존의 평점방식을 유지할 방침이다.

단 1백억원 이상의 주택보증 신청자의 평점을 산정할 때 재무요인에 대한 배점을 51점에서 40점으로 낮추고 분양가능성이나 입지여건 등 비재무요인에 대한 배점을 49점에서 60점으로 올렸다.

신보 주택보증부 조남일 차장은 "재무 요인보다는 경영자 능력이나 금융거래상황 등에 대한 분석을 중시키로 했다"고 말했다.

조 차장은 "이번 조치로 주택보증 취급 업체수의 약 85%에 해당하는 10억원 이하의 소액보증이 원활히 이뤄질 것"이라고 기대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