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부실종금사에 대해 BIS 비율에 따라 적기시정조치를 내렸다.

적기시정조치에는 경영개선명령(2%미만)과 경영개선요구(6%미만), 경영개선권고(8%미만)가 있다.

경영개선권고는 가장 완곡한 조치로서 회사의 합리적인 운영을 위해 조직 정비나 업무환경의 효율화 등을 권고하는 수준이다.

경영개선권고를 받은 중앙종금의 경우 오는 10월20일까지 경영정상화 방안을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금감원이 판단, 경영정상화 방안이 충분치 못할 때에는 경영개선요구를 받는다.

경영개선요구는 감자나 위험가중 자산의 매각, 위험업무 취급금지 등의 조치가 포함된다.

경영개선명령은 최종단계로 감자를 포함해 영업정지, 임원직무 일시정지를 시키는 극단적 조치다.

금감원은 원래 경영정상화 방안을 받은 후 1년(경영개선권고)이나 1년반(경영개선요구)의 시행기간을 주지만 올해말까지 기업구조조정을 완료한다는 목표에 따라 10월20일까지 증자나 경영개선방안의 시행을 완료하도록 지시했다.

따라서 10월20일까지 증자 등 경영개선조치를 완료하지 못하는 부실종금사는 예금보험공사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