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일 열린 재경위는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외국환거래법 금융지주회사법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등 5개 법안에 대한 심의를 벌였다.

그러나 "금융지주회사법안"과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둘러싸고 여야가 현격한 입장 차이를 보여 입법과정에서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이헌재 재경부 장관은 답변을 통해 "비과세 신탁상품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부과 여부는 타상품과의 형평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농특세를 부과할 뜻을 밝혔다.

이 장관은 "다른 세금우대 상품의 경우 중산층 서민 농어민 등 대상이 한정돼 있으나, 비과세 신탁의 경우 대상을 특정하지 않기 때문에 형평성 문제를 고려해야 한다"며 농특세 면제에 난색을 표명했다.

금융지주회사법안과 관련, 한나라당 의원들은 "관치금융청산을 위한 임시조치법"과 연계해 처리할 것을 주장한 반면 민주당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맞서 공방을 벌였다.

한나라당 이상득 이한구 의원 등은 "지주회사 자격에 국영 및 국유은행,공적자금 투입은행은 제외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금융기관의 경쟁력 강화보다는 대형 부실은행을 낳을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김형배 기자 khb@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