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대우 대우중공업 등 워크아웃 기업의 회사분할에 대한 세제지원 요건을 대폭 완화하기로 했다.

지금은 회사분할 전의 자산과 부채를 빠짐없이 승계(포괄승계)해야만 세제지원이 가능하다.

앞으론 대우나 대우중공업처럼 부실자산을 빼고 건실한 자산만 분리해 분할하려는 워크아웃 기업들도 세제지원을 받게 된다.

재정경제부는 21일 이같은 내용의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이번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기업분할시 세제지원 내용은 <>특별부가세 이월과세<>승계자산에 대한 취득.등록세 면제<>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등이다.

대우와 대우중공업의 경우 이번 법개정으로 등록세 1천7백억원 등 수천억원의 세금을 면제받게 됐다.

재경부는 다만 이번 법개정 내용이 예외적 규정인만큼 올 연말까지 분할하는 기업에 대해서만 적용하도록 시한을 정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