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음성.탈루 소득자에 대한 세금부과강화를 내세웠지만 호화.사치자에 대한 조사를 벌이겠다고 스스로 밝힌 것은 다소 이례적인 일로 보인다.

더구나 부문별 조사대상 기준과 대상자 수를 명확히 밝힌 것이나 특별조사라고 강조한 점을 보면 국세청의 의지를 어느 정도 엿볼수 있다.

그러나 소비 지출이 많다고 세무조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국세청 정민 조사1과장은 "정당하게 신고된 소득에 맞는 소비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조사활동이 미치지 않으며 음성 탈루 소득이 있어 드러난 소득에 비해 과도한 소비활동을 한 탈루혐의자만을 조사 대상으로 삼는다"고 밝혔다.

예를 들어 국세청의 이번 조사대상이 된 C씨처럼 99년 귀속 소득신고를 하면서 개인사업소득이 3억원 결손(손해)났다고 신고하고서도 지난해 6차례, 21일간 해외여행을 했으며 특히 현금서비스 및 도박자금으로 4만2천달러를 해외신용카드로 사용한 사업자가 조사 대상이다.

C씨는 사업소득에서 탈루가 있었다는게 국세청의 분석.

지난해 신고소득이 없는데도 11차례, 54일간 해외여행에다 도박자금으로 4만1천달러를 쓴 D씨도 정밀조사대상이다.

소득은 쥐꼬리만큼 신고하면서 고급 룸살롱을 빈번하게 출입하는 경우도 여기에 포함된다.

국세청은 탈세혐의자 본인의 신고소득에 대한 조사와 함께 기업자금 유용가능성에 대해서도 병행조사할 방침이다.

또 조사대상자 가족의 탈세혐의에 대해서도 동시조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국세청은 현재 지방청 단위로 정보수집전담반 광역추적조사전담반을 가동하고 있고 일선 세무서에서는 광역추적조사지원반을 편성해 정보수집에 주력하고 있다.

여기에 투입되는 인력은 7백여명선.

이들은 강남 일대 고급룸살롱에 대한 세무조사 과정에서 출입이 빈번한 사람의 명단을 확보하거나 고액 신용카드 사용자 등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법무부 출입국관리소나 관세청 등으로부터 출입국, 통관자료에도 확대경을 들이대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