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주택건설업체인 (주)우방에 대한 채권단의 추가 자금지원 결정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기로 했다.

이는 노정합의에 따라 정부가 특정기업에 대한 대출이나 특정인물 옹립 등의 관치금융을 자제하는 첫 사례로 주목된다.

정기홍 금융감독원 부원장은 19일 "우방이 요청한 1천5백여억원의 자금지원 문제를 놓고 채권단이 수차례 금감원의 의사를 타진해 왔지만 채권단이 스스로 결정하라는 입장을 분명히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부원장은 "앞으로도 금융회사의 이해가 걸린 대출이나 특정인물 인사에 정부가 전혀 개입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금융회사의 건전성과 경영인의 자질 등에 대해선 오히려 감독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입장을 밝힐 방침이다.

한편 우방 채권단은 19일 오후 전체회의를 열어 1천5백51억원의 지원방안을 논의했으나 자금분담 문제로 결론을 내지 못하고 20일 다시 논의키로 했다.

채권단의 추가자금 지원이 무산될 경우 우방은 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 기업중 처음으로 부도가 날 수도 있다.

우방의 금융권여신은 주택은행 2천41억원, 서울은행 1천8백억원 등 모두 45개사 1조1천7백62억원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