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이 자동차보험제도를 개선하게 된 것은 크게 두가지 이유 때문이다.

첫째 보험료를 올려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회사의 수지부담을 덜어주자는 것이고 둘째 일부 제도의 경우 민원이 끊이지 않는 등 소비자의 권익을 외면한다는 지적이 많아 이를 현실에 맞게 수용한 것이다.

그러나 손해보험사들은 보험료 인상률이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데다 제도개선에 따라 약 1.1%의 보험금 부담이 더 생겼다며 심드렁한 반응이다.

수지개선도 예상만큼 이뤄질 것 같지 않다는게 전문가들의 진단이다.

<>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 및 순보험료 조정 =작년 7월 개정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에 따라 내년 8월부터 책임보험(대인배상I) 보상한도가 확대된다.

사망시 지급한도는 최저 1천5백만원, 최고 6천만원에서 각각 2천만원, 8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이에따라 책임보험 보험료는 오는 8월부터 평균 14.3% 인상 조정된다.

자동차보험의 보험기간이 1년이기 때문에 그만큼 앞당겨 보험료 조정이 이뤄지는 것이다.

<> 손해율 상승에 따른 보험료 인상 =책임보험 보상한도 확대에 따른 보험료 조정과는 별개로 이뤄지는 것이다.

금감원은 참조순보험료 인상폭을 평균 3.8%로 정했다.

손해보험사들은 이 비율을 "참조"해 인상폭을 달리 정할 수 있다.

리젠트화재는 보험료를 올리지 않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현재로선 독자적인 보험료 산출능력이 부족해 대부분 이 수준으로 보험료를 올릴 것으로 보인다.

<> 보험제도 개선 =사망위자료를 지급할 때 유족수를 감안하던 것을 폐지하고 사망자의 나이만을 기준으로 위자료를 산출토록 했다.

예를 들어 배우자와 자녀 2명을 둔 40대 운전자가 사망했을 경우 현재 위자료가 1천9백만원밖에 지급되지 않았으나 다음달부터는 3천2백만원이 지급된다.

20세미만이거나 61세이상인 운전자라면 2천8백만원의 위자료가 지급된다.

이 경우 법원은 통상 4천만원의 위자료를 보험사가 지급하도록 판결하고 있다.

차량 수리비 지급액도 피해물 가액(통상 중고차 시세)의 1백%에서 1백20%로 확대, 현실화했다.

보험사가 보험금을 내주지 않을 경우 10일 초과일에 대해 이자를 지급토록 한 것도 의미가 크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