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부모가 갑자기 사망하더라도 자식들이 부모의 금융자산을 찾기 쉬워진다.

금융감독원은 19일 상속인들이 피상속인(부모나 배우자등)의 금융자산를 찾기 쉽도록 "상속인 금융거래 조회제도"를 대폭 개선,내달 1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금감원은 현재 소비자보호실및 각 지원을 통해 상속인의 신청을 받아 피상속인의 금융자산중 은행,증권,투신,생명보험.손해보험,종합금융,신용금고등 일부 금융기관과의 예금거래 내역만 확인해주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는 조회대상 금융기관에 단위 농.수.축협,파산 금융기관(타 금융기관 인수.합병사),외국계 은행및 카드,리스,할부금융,신기술금융 등 여신전문 금융기관 등도 포함된다.

또 조회내역도 예금거래 계좌 보유 여부뿐 아니라 대출 및 신용카드 거래,가계당좌 거래등으로까지 확대되며 금융기관 거래 점포명까지 상속인에게 정확하게 통보된다.

조회서비스 처리기간 역시 인터넷 전자메일등이 동원돼 30일내외에서 10일 안팍으로 대폭 단축된다.

금감원은 "지금까지는 피상속인이 사망했을때 상속인이 각 금융기관을 일일이 방문하여 직접 조회해야 하는 등 번거로움이 많았으나 금감원이 조회 신청인을 대신해 거래내역을 일괄조회해 줌으로써 금융거래 조회가 편해진다"고 밝혔다.

금감원에는 올들어 1~6월까지 총1천5백40건(월평균 2백57명)의 사망자 금융거래 조회신청이 접수됐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