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하이일드펀드와 후순위담보채(CBO)펀드에 편입돼 있는 11조원 이상의 투자부적격 등급 회사채와 후순위채를 새로 허용된 투신사 비과세펀드에서 매입할 수 있도록 해 이들 펀드의 만기도래로 인한 투신사 부실위험을 차단키로 했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18일 "최근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의 만기가 속속 돌아오고 있지만 투신사들이 이들 펀드에 편입돼 있는 투기등급 자산을 매각하는게 사실상 불가능해 문제가 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그 해결책을 비과세펀드에서 찾는다는게 정부의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투신사들이 투기등급을 편입할 수 있는 비과세펀드 상품을 만들어 오면 금융감독원에서 인가를 내줄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어 "비과세펀드는 채권형의 경우 펀드자산의 60% 이상을 채권으로 편입할 것만 의무화하고 있을 뿐 채권의 신용도에 대해서는 아무 제한이 없다"면서 "비과세펀드가 투자적격에만 투자할지, 투자부적격 채권에도 투자할지 여부는 투신사들이 상품 설계하기 나름"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하이일드펀드와 CBO펀드에 신규자금이 꾸준히 들어오고 있기 때문에 이번에 투자부적격채권을 편입하는 비과세펀드를 허용해 주면 환매자금 마련에는 별 무리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이일드펀드는 신용등급 BB+ 이하인 투기등급채권에 펀드자산의 50% 이상을 투자하는 것이고 CBO펀드는 투기등급 채권에 50% 이상을 투자하되 그중 25% 이상을 부실채권을 담보로 한 후순위채에 투자하는 펀드다.

두 펀드 모두 주로 투기등급 채권에 투자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지난 15일 현재 23조3천억원어치가 팔렸다.

따라서 이들 펀드에 편입된 투기등급 자산은 최소 11조6천억원 이상이다.

최근 이들 펀드의 만기가 돌아오기 시작하면서 투신사에 "위험신호"가 켜졌다.

만기 때 환매를 해주려면 편입된 투자부적격 채권을 팔아야 하는데 현재 채권시장에서는 국고채와 우량채만 거래되는 실정이어서 사실상 불가능하다.

투신사의 다른 일반 펀드에 넘길 수도 없다.

모두 투자부적격 채권 편입을 금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투신사들로선 고객들의 환매에 응하려면 투기등급 채권 등을 자체 자금으로 떠안는 길밖에 없다.

투신사에 또다시 부실요인이 생기게 되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