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이건희 회장과 삼성전자 임원들이 1천억원의 손해배상 책임보험에 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주대표 소송제도 등을 통해 소액주주 운동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임원을 상대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회사쪽이 졌을 때 임원들이 당할 직접적인 재산상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18일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 회장과 윤종용 부회장 등 삼성전자 이사들은 삼성화재에 1천억원의 "이사손해배상책임보험"에 가입, 이들의 보험료로 회사측이 43억5천400만원을 부담했다.

이들의 보험 가입기간은 4월6일부터 내년 4월5일까지나 보험기간 소급일은 98년4월6일로 돼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전자 관계자는 "삼성전자 뿐 아니라 기업체 임원들을 대상으로 한 소액주주들의 손해배상청구 소송 등이 잇따르면서 이사책임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국내에서도 일반화되고 있다"며 "삼성전자는 대표이사인 이회장을 포함한 이사진이 작년에도 이보험에 가입했었다"고 말했다.

< 이익원기자 iklee@hankyung.com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