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 수출입 기업은행과 농협 수협 등 5개 특수은행은 국제결제은행(BIS) 자기자본비율이 8% 밑으로 떨어져도 일반은행에 적용되는 합병 영업정지 등 경영개선명령을 받지 않는다.

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17일 "국제통화기금(IMF)과의 합의에 따라 특수은행의 건전성 감독을 강화하기 위해 이런 내용으로 은행감독규정을 개정해 곧 시행한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특수은행에 대해서는 자구노력 의무부과 등을 포함한 경영개선권고 및 경영개선요구 수준의 조치를 하나로 통합해 적용한다는 방침이다.

부실해지면 일반은행은 퇴출 합병 등 경영개선명령까지 받지만 특수은행은 퇴출은 면할 수 있다.

합병 퇴출 등은 개별 특수은행법에 의해 주무부처 장관 소관이다.

금감위는 특수은행도 금융 자회사에 대한 출자한도를 일반은행처럼 자기자본의 15%로 제한하지만 한국투신(산업은행) 대한투신(기업은행) 등 정책목적의 출자는 자회사 출자한도에서 빼주기로 했다.

또 특수은행의 원화 유동성비율(자산/부채x100) 지도기준을 일반은행(1백%)보다 낮은 70%로 정했다.

특수은행의 경우 대규모 정책성자금을 중장기로 조달함에 따라 만기도래시 원화유동성 비율이 급락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관계자는 "은행법 적용을 받는 일반은행과 달리 특수은행들은 개별 법령을 적용받기 때문에 은행감독규정에 특수은행 관련 장(章)을 신설해 건전성 감독 사항을 규정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