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출된 보험사에서 보험금을 받아온 계약자는 P&A(자산부채이전)방식으로 인수한 보험사에서 계속해서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16일 윤모(여)씨가 A생명을 상대로 낸 분쟁조정건에 대해 당초 계약사였던 B생명이 보험금을 지급해왔다면 계약해지에 관계없이 B사를 인수한 A생명이 보험금 지급의무를 져야 한다고 결정했다.

관계자는 "그동안 퇴출보험사 계약자들이 막연히 불안감을 가졌으나 이번 결정으로 인수 보험사의 보험금 지급책임이 명확해졌다"고 설명했다.

윤씨는 지난 95년2월 B생명에 암보험을 가입하고 9개월 뒤 유방암 진단을 받았으나 그해 12월 B생명이 위궤양 병력을 미리 알리지 않았다며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했다.

그러나 B생명은 위궤양이 유방암과 무관하다는 당시 분쟁조정위 결정에 따라 해지 뒤에도 윤씨에게 암치료 보험금을 내주었다.

문제는 지난 98년 8월 B생명이 P&A방식으로 A생명에 인수된 뒤 발생했다.

A생명은 윤씨의 계약은 이미 해지된 것이므로 B생명에서 P&A로 이전받은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보험금 지급을 거부했고 윤씨는 이에 대해 분쟁조정 신청을 낸 것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