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기업구조조정을 촉진하기 위해 올해말까지 한시적으로 실시키로한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등의 세제 지원혜택을 1년 연장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산업경쟁력 강화를 위해 천연고무 원면 철광석 등의 기초 원자재에 대해선 무관세화할 방침이다.

산업자원부는 14일 산업정책관련 민간 자문기구인 산업발전심의회 1차 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디지털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방안을 마련,시행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날 회의에서 올 연말까지만 적용키로 했던 <>사업전환 중소기업의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중소기업의 재래사업장 이전에 대한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기업의 금융기관 부채상환때 특별부가세 전액 면제 등의 세제지원을 2001년말까지 관계부처와 협의해 연장키로 했다.

또 <>기업분사에 대한 특별부가세 50% 감면 <>중복.불용자산 양도때 양도소득세 또는 특별부가세 50% 감면 <>벤처기업 주주간 주식 맞교환때 양도소득세 50% 감면 혜택도 연장키로 했다.

산자부는 이와함께 산업경쟁력 제고를 위해 천연고무 원면 철광석 등 기초 원자재에 대해선 무관세화를 추진키로 하고 기초원자재에 대한 기본관세율 개편방안을 마련,재정경제부와 협의중이라고 밝혔다.

산업발전위원회는 기존의 공업발전법이 폐지되고 99년 2월 새로 제정된 산업발전법에 따라 설립된 산업정책분야 민간자문기구로 학계 산업계 경제단체 언론계 전문가 29명으로 위원이 구성됐다.

이날 회의에선 김광두 서강대 교수가 초대 위원장에 선임됐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