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 과정에서 각종 조세감면을 받은 기업이 감면요건을 충족시켰는지에 대한 일제점검에 들어갔다.

법적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서 부당하게 조세감면을 받거나 구조조정이후 부채가 다시 급증한 기업 등 조세감면 취지에 맞지 않은 기업에 대해서는 감면세액을 전액 추징키로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13일 중소 제조업체를 포함, 조세감면 기업 2만개에 대해 일제점검을 벌이고 있으며 여기에는 외환위기 이후 구조조정과정에서 부동산을 매각한뒤 특별부가세를 감면받은 기업 5백여개도 들어 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최근 이같은 내용의 "조세감면 기업에 대한 사후관리요령"을 일선 세무서에 보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그러나 "이 점검은 조세감면 관련법이 시행된 이래 매년 시행되는 것이며 주로 법인세 납부와 관련된 서류의 심사가 이루어져 조사요원이 기업을 방문하는 세무조사와는 다르다"고 덧붙였다.

현재 정부가 시행중인 각종 조세감면책은 1백여건에 달하고 있어 개별 기업이 인력 자산 투자내역 본사이전 등 여러가지 측면에서 각기 별도의 조세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구조조정 관련 기업이 조세감면을 받기 위해서는 3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해오고 97년 6월30일 이전 취득한 부동산을 올해말까지 양도해야 하며 양도대금을 3개월 이내 전액 금융기관 부채상환에 사용해야 한다.

또 대기업인 경우 주채권은행으로부터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해 승인을 받아야 하고 구조조정이후 부채를 줄였다면 낮아진 부채비율을 3년간 유지해야 한다.

국세청은 감면 기업들이 서류를 허위작성하거나 조세특례법상 감면규정을 악용해 부당하게 세금을 감면받은 경우가 상당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허원순 기자 huhw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