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금융노조와의 합의문에서 내년부터 시행되는 예금부분보장제에 대해 탄력적으로 대응한다고 밝힘에 따라 적지 않은 파장이 예상된다.

정부는 97년 이전까지 금융기관 파산시 1인당 원리금 2천만원까지만 보호했었다.

그러나 97년 외환위기 이후 금융권 예금인출 사태가 빚어지면서 원리금 전액보장으로 바꿨고 98년 8월이후부터 2천만원 이하는 원리금 전액, 2천만원 초과시에는 원금만 보호해왔다.

내년부턴 외환위기 이전으로 복귀한다는게 그동안 정부의 확고한 방침이었다.

국제통화기금(IMF)과의 약속 사항인데다 시장의 힘을 빌어 금융구조조정을 가속화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예금부분보장제가 시행되면 우량 금융기관으로 자금이 이동할 수 밖에 없고 각 금융기관들은 시장 신뢰를 얻기 위해 부실 제거, 조직.인원 감축 등 구조조정에 적극적으로 나설수 밖에 없다.

또 부실금융기관들이 고금리 수신경쟁에 몰두하는 문제점도 해결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에 정부는 금융노조와의 합의문에서 "예금부분보장제도는 예정대로 시행하되 금융개혁의 마무리 과정과 금융시장의 안정여부, 금융기관간 자금이동 편재 또는 왜곡가능성을 검토하겠다"고 입장을 다소 밝혔다.

이는 금융시장에 혼란이 발생한다면 당초 방침을 부분적으로 조정하는게 불가피하다는 뜻으로 해석할수 있다.

조정수단은 1인당 2천만원인 예금보장 한도를 상향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정치권 일부와 경쟁력이 떨어지는 금융기관들에서 한도확대를 줄기차게 주장, 앞으로 적지않은 논란을 불러 일으킬 전망이다.

한 민간연구소 연구위원은 "내년부터 예금보장제도를 원래대로 복귀시킨다는 방침은 올해말로 금융구조조정이 끝난다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금융기관 부실이 제대로 해결되지 않은 점을 감안하면 연기 또는 한도 상향조정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에대해 이종구 재경부 금융정책국장은 "가능한 한 당초 방침을 고수한다는게 정부의 생각"이라며 "단기예금의 만기가 90일인 점을 감안하면 9월말까지는 결론을 내릴 것"이라고 설명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