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10월부터 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서 1개월 이상 근무한 일용직 근로자도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게 된다.

또 내년부터는 국민연금 지급액을 전체가입자의 3년간 평균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이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및 시행령 개정안을 마련, 시행령은 10월부터, 법 개정사항은 정기국회를 통과한후 내년부터 각각 시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복지부는 개정안에서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 지금은 3개월이상 근무해야 사업장 가입자로 받아주었으나 이를 1개월이상 근무자로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10월부터는 월 80시간이상 근무하는 40만명의 일용직 근로자가 사업장 가입자로 국민연금에 가입해 연금보험료 부담이 절반으로 줄어들게 된다.

이들은 현재 지역가입자로 분류돼 연금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하고 있으나 사업장가입자로 편입되면 사업주가 연금보험료중 절반을 납부하게 된다.

그러나 ''시간제''로 근무하는 아르바이트근무자는 사업장가입자 편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이와 함께 5인미만 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 1백여만명을 2002년부터 사업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 위한 근거조항도 이번 국민연금법에 반영하기로 했다.

국민연금 지급액은 현재 전년 1년간 전체가입자의 소득을 기준으로 결정하고 있으나 내년부터는 직전 3년간 소득의 평균으로 결정키로 했다.

이는 과거 IMF(국제통화기금) 관리체제 때 같은 급격한 경기변동이 생길 경우 신규 연금수령자들이 손해를 볼 수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실제로 98년의 실소득을 기준으로 산정한 지난해 평균소득은 1백13만원으로 98년의 평균소득보다 14만1천원이 적게 나왔다.

이로 인해 올해 신규 연금수령자가 손해를 보게 되자 복지부는 이를 국민연금기금에서 보전해 주기로 했었다.

김도경 기자 infofe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