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들은 정보통신산업 등을 위한 산업단지를 조성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12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산업입지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마련,올 가을 정기국회에 상정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특히 시장 군수 또는 시.도지사가 지역특성을 감안하여 일정 지역을 도시첨단단지를 지정해 벤처업종 등 첨단기업을 유치,물류비 절감과 정보교류 등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했다.

이번 조치는 제조업종을 중심으로 한 종래의 산업단지 조성방식을 전면 수정한 것으로 산업단지 미분양 해소와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한국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