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11일 EU(유럽연합)는 한국 조선업체들이 수주 물량을 대폭 확대하고 있으면서도 저가 수주 등 현안 해결에 성의를 보이지 않고 있어 EU 조선업체들이 EU 집행위에 직접 제소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음을 우리측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한 자체 판단을 근거로 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같이 무차별 보복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