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한국조선업체 EU집행부 제소의사 통보해와
이는 우리나라를 상대로, 한국 조선업체들의 저가 수주 문제에 대한 자체 판단을 근거로 한 미국의 `슈퍼 301조'''' 발동과 같이 무차별 보복 조치를 강행하겠다는 뜻을 나타낸 것으로 해석돼 귀추가 주목된다
[한경닷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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