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정경제부는 11일 남북한 경제교류를 민족내부거래로 간주, 이중과세방지협정이나 투자보장협정 등 국가대 국가간에 적용되는 "협정" 대신 이중과세방지 합의서, 투자보장 합의서 등 민족 내부간의 "합의서" 체결 형태로 경제교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재경부 관계자는 "이처럼 합의서 형태로 경제 협력을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려는 것은 지난 92년 남북한간 맺어진 "남북사이의 화해와 불가침및 교류.협력에 관한 합의서"의 기본정신에 따른 것"이라며 "과거 동서독도 통일전까지 상대방을 독립된 국가로 인정하기보다는 같은 민족으로 간주해 교역 상품에 대해 관세를 매기지 않은바 있다"고 설명했다.

협정 대신 합의서로 남북 경협의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WTO(세계무역기구)로부터 남북 경제교류를 최혜국대우 규정의 예외로 인정받을수 있어 북한에 제공하는 특별 대우를 다른 나라에 동일하게 적용하지 않아도 된다.

WTO는 자유무역 증진을 위해 한 나라가 특정국과 통상조약 등을 체결하면서 최소한 그동안 다른 나라에 부여한 대우를 보장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강현철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