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정당국이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에 부가가치세를 부과키로 했다.

이에 대해 아파트 관리업체와 주민들이 크게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10일 국세청에 따르면 아파트 주민들로부터 거둬들이는 관리비중 순수하게 관리업체에 돌아가는 수수료 및 용역료 등에 대해 10%의 부가세를 부과한다는 방침을 확정했다.

대행업체가 관리하는 아파트의 관리비는 당연히 부가세 대상이지만 그동안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 대부분 관리업체들도 관리비에 세금부분을 포함시키지 않았다.

따라서 부가세가 과세될 경우 아파트 관리비는 그만큼 올라가게 된다.

물론 전체 아파트중 절반가량을 차지하는 자치관리방식은 이같은 과세강화 방침과 관계가 없다.

국세청은 아파트 관리업체가 받는 용역이나 수수료도 부가세 과세대상인 만큼 당연히 10%의 부가세를 내야 한다는 입장이다.

부가세는 자진신고 납부되기 때문에 지금까지는 관리업체들이 부가세를 포함하지 않은 용역비를 받았고 따라서 업체의 세금납부도 이루어지지 않았다.

관리업체들은 이에 대해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관리비를 올릴수 밖에 없다며 주민들을 대상으로 반대 서명을 받는 등 반발하고 있다.

한 아파트 관리업체 관계자는 "국세청이 아파트 관리비에까지 부가세를 부과할 경우 국민의 주거관리비가 크게 증가할수 밖에 없고 주택관리업자를 도산케 할 것"이라며 부가세 부과는 부당하다고 말했다.

업체들은 특히 인건비 비용은 부가세 과세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국세청은 그러나 인건비도 포함돼야 한다는 입장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법 규정에 따라 아파트 관리비용도 당연히 부가세 부과 대상"이라며 "부가세로 주민들의 부담이 늘어난다면 주민들이 관리소장을 채용하고 각종 지출을 직접 관장하는 "자치관리"로 바꾸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더욱이 오는 25일까지가 마감인 지난해 신고분과 그 이전 세금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하는 점도 문제다.

국세청이 과세를 강화할 경우 주민들에게 추가로 세금분을 걷지 않는한 관리업체가 이전 세금을 물어야 한다.

이 때문에 관리업체들은 세금을 부과하더라도 내년 이후부터 시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과거 세금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는 재경부와 협의해 곧 최종 확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강현철.허원순 기자 hc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