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과 교육부는 10일 국회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다음달부터 대학생과 대학원생을 제외한 모든 과외교습자를 대상으로 과외소득을 신고토록 의무화하는 과외소득 전면 신고제를 도입하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신고의무를 어길 경우 최고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등 처벌을 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오는 이같은 내용으로 학원설립및 운영에 관한 법을 이번 임시국회 회기중 의원입법으로 처리해 9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당정은 과외강사는 시.도 교육청에 과외사실을 반드시 신고토록 했으며 매년 한차례 세무당국에 소득을 신고,세금을 납부토록 했다.

과외소득에 대한 세율은 과외수입이 많을수록 중과세하는 누진세율을 적용하되 세금을 면제하는 과외소득의 상한선을 월 1백10만~150만원 사이에서 추후 결정키로 했다.

당정은 이밖에 학습부진아에 대해 국가가 일정 학습목표를 책임지는 "기초학력 책임제"를 도입하고 정보통신 통합교육 시스템을 구축화는 등 공교육 내실화 방안도 마련,추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