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채권금융기관이 독과점 형성이 우려되는 부실기업을 매각할 때는 매각에 앞서 공정거래위원회의 경쟁제한성 심사를 받아야 한다.

공정위는 사전심사를 받지 않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에 대해선 기업결합을 불허하는 등의 강도높은 시정조치를 취할 방침이다.

공정위는 9일 기업구조조정에 따른 부실기업 매각으로 독과점 사업자가 형성되는 것을 막기 위해 "부실기업 매각관련 경쟁제한성 사전검토 강화 방안"을 마련, 산업은행 등 25개 주요 채권금융기관에 통보했다고 발표했다.

공정위는 지금처럼 매각작업이 끝난 뒤 이뤄지는 기업결합 심사에선 독과점 형성이 우려되더라도 재입찰에 따른 시간 및 비용 낭비,부실기업 회생지연 등의 문제때문에 기업결합을 백지화시키기 곤란했다며 이같은 문제를 시정키 위해 사전심사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구체적인 사전심사 방법으론 <>부실기업 매각입찰에 참가하는 기업이 개별적으로 공정위에 심사를 의뢰하거나 <>채권단이 입찰참여기업에 대해 일괄적으로 경쟁제한성 검토를 의뢰하는 방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채권단이나 입찰참여기업이 독과점 형성여부에 대한 사전검토를 요청하면 입찰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최단기일안에 공정위 판단결과를 통보해줄 계획이다.

공정위는 이같은 사전심사제 도입에 앞서 대우자동차 매각과 관련,포드 현대-다임러크라이슬러 GM 등 3개 입찰참가자의 경쟁제한성을 미리 심사해 대우구조조정협의회에 통보, 입찰에 반영토록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채권금융기관과의 협의를 거쳐 사전심사제를 도입키로 했다"며 "앞으로는 사전검토를 거치지 않은 경쟁제한적 기업결합은 매각금지 등의 강력한 시정조치가 내려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미국 유럽연합(EU) 등은 대부분의 기업결합에 대해 사전에 경재제한 여부를 심사해 허용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