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重-삼성重, HSD엔진 경영 주도권 갈등
한국중공업은 지난 5일 삼성중공업에 의해 제기된 ''HSD엔진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창원지법에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HSD엔진의 증자 절차와 방식을 놓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한중 주장=삼성측은 최대 주주인 한중의 대표이사 선임권등 고유 경영권한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미합의된 85% 특별결의사항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결의는 HSD 엔진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합의된 사항이고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은 66.7%다.
한중은 5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상법에 따라 경영진 전원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대우에 경영진을 배려했다.
그런데도 삼성측은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삼성 주장=우리는 경영권을 주장한 바 없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통합법인 설비의 50%가량이 과거 삼성 것인 만큼 한중이 경영권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결의 요건 85%는 산자부의 제안으로 지분율 변경과 함께 이미 한중과 삼중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또 신주 인수권 제한은 주총 결의사항이 아니며 신규업체의 지분 참여는 기존 주주사가 합의해야할 주주의 고유권한이다.
한중은 지분율 합의만 주장하면서 특별결의요건 85% 합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 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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