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박엔진 통합법인인 (주)HSD엔진의 경영 주도권을 놓고 한국중공업과 삼성중공업간 갈등이 심화되고 있다.

한국중공업은 지난 5일 삼성중공업에 의해 제기된 ''HSD엔진의 신주발행 금지 가처분신청''을 받아들인 창원지법에 7일 이의신청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양측은 HSD엔진의 증자 절차와 방식을 놓고 한치도 물러설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향후 협상과정이 주목된다.

<>한중 주장=삼성측은 최대 주주인 한중의 대표이사 선임권등 고유 경영권한은 수용하지 않으면서 미합의된 85% 특별결의사항이 마치 합의된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대우중공업에 대한 신주인수권 배정결의는 HSD 엔진 주주총회에서 적법하게 합의된 사항이고 상법상 특별결의 요건은 66.7%다.

한중은 51%의 지분을 보유함으로써 상법에 따라 경영진 전원을 선임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삼성과 대우에 경영진을 배려했다.

그런데도 삼성측은 대주주의 권리를 제한하려 하고 있다.

<>삼성 주장=우리는 경영권을 주장한 바 없으며 다만 지배주주의 전횡에 대한 최소한의 견제권을 확보하자는 것이다.

통합법인 설비의 50%가량이 과거 삼성 것인 만큼 한중이 경영권 전권을 행사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입장이다.

특별결의 요건 85%는 산자부의 제안으로 지분율 변경과 함께 이미 한중과 삼중간에 합의된 사안이다.

또 신주 인수권 제한은 주총 결의사항이 아니며 신규업체의 지분 참여는 기존 주주사가 합의해야할 주주의 고유권한이다.

한중은 지분율 합의만 주장하면서 특별결의요건 85% 합의에 대해서는 명백히 사실을 왜곡하고 있다.

조일훈 기자 jih@ 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