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상법에 제한돼 있는 유한회사의 사원 수를 50명 이하에서 3백명 이하로 늘려 주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또 2003년까지 한시적으로 기술이전 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산업자원부는 산업기반기술 개발을 효율적으로 이루기 위해서는 사원 모두가 주주가 되는 유한회사 형태가 바람직하다고 판단, 유한회사 설립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 정비와 세제 지원책 등을 다각적으로 마련키로 했다고 7일 밝혔다.

산자부는 앞으로 구체적인 방안이 마련되는대로 재정경제부 법무부 등 관련부처와 협의해 정책에 반영시킬 방침이다.

산자부는 우선 2-50인 이하로 돼있는 유한회사 사원 수 제한을 3백인 이하로 대폭 늘려 주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유한회사 활성화를 위해 소득세 또는 법인세중 하나를 면제해 주고 회사채 발행제한 규정을 풀어주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산자부는 또 이미 개발된 기술의 사업화를 돕기 위해 2003년까지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세금을 전액 면제해 주는 방안도 연구하고 있다.

현재 기술이전소득에 대한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비율은 50%다.

산자부 관계자는 "외국의 사례를 보면 중소기업의 상당수는 주식회사가 아니라 유한회사 형태로 설립되고 있다"며 "유한회사 제도를 발전시키면 기술개발 활성화와 함께 중소기업 경쟁력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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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어설명 >

<> 유한회사

유한회사는 모든 사원이 출자 의무를 지면서 원칙적으로 출자금액 범위내에서 책임을 지게 되는 회사를 말한다.

현행 상법은 유한회사의 사원 수를 2-50인으로 제한하고 있다.

유한회사 지분은 주식회사와 달리 사원총회의 결의가 없는 한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이에 따라 기술개발을 전문으로 하는 회사나 기관의 경우 연구.개발분야 직원의 장기 근무와 기술개발 촉진을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을 지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