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과의 마늘협상이 타결돼 지난 6월7일부터 막혔던 휴대폰과 폴리에틸렌의 중국 수출 길이 다시 열렸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중국산 마늘에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취하면서 불거진 마늘분쟁이 6일 베이징에서 열린 협상에서 타결됐다고 밝혔다.

한국은 중국산 냉동마늘 및 초산조제마늘 2만2천톤을 포함해 총3만2천~3만3천톤 규모의 마늘을 최저 30%선의 낮은 관세로 수입키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를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할당관세 대상 품목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할당관세가 적용되는 물량 이와의 수입마늘에 대해서만 고율의 관세가 부과된다.

중국은 지난 6월7일부터 발동한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조치를 풀기로 했다.

국내 휴대폰및 폴리에틸렌 업체는 중국수출시장을 되찾게 돼지만 값싼 중국산 마늘 수입으로 피해를 보게 될 마늘재배 농가들은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마늘농가에 대한 별도 지원책을 마련할 계획이다.

이에앞서 정부는 지난 6월1일부터 마늘농가 보호를 위해 중국산 냉동마늘과 초산제조마늘의 관세를 30%에서 3백15%로 올리는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를 발동했다.

그러나 중국측이 세이프가드 발동이 부당하다며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를 중단하는 보복조치를 취했고 정부는 이같은 통상마찰을 풀기위해 중국과 협상을 벌여왔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