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부는 6일 금융노조의 총파업은 목적이나 절차 요건에서 불법이라고 발표했다.

집단적인 연.월차휴가 사용도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 쟁의행위에 해당되는 만큼 노동관계법상 보호받을수 없다고 강조했다.

한마디로 불법집단행동이라는 것이다.

노동부는 쟁의행위(파업)가 정당성을 인정받으려면 <>단체협약 체결능력이 있는 노조가 <>단체교섭 사항을 관철할 목적으로 <>법령에 정한 절차를 거쳐 <>소극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데 그쳐야 한다고 밝혔다.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내용으로 사용자가 처분가능한 사항 관철을 요구해야만 파업목적의 정당성을 획득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인사.경영권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경우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없다고 밝혔다.

금융노조의 경우 은행 구조조정 중단 등 노사교섭 수준에서 해결될 수 없는 문제를 요구하는 만큼 이를 관철키 위한 파업은 정당성이 없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관계 당사자가 아닌 정부를 상대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라고 강조했다.

설사 쟁의행위의 목적이 정당하더라도 조정절차 등 법령이 정한 절차를 모두 거쳐야 파업집행부가 노동관계법으로부터 보호받을 수 있다는게 노동부의 설명이다.

쟁의목적이 불법인 경우 쟁의조정을 신청하더라도 받아들여지지 않는다.

은행노조의 경우 이미 노동위원회에 쟁의조정신청을 냈지만 조정대상이 아니라는 결정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또 은행은 필수공익사업이어서 노동위의 직권중재 결정을 수용해야 한다.

노동부는 은행 파업은 불법이기 때문에 파업을 강행할 경우 주동자의 형사처벌은 물론 민사적인 피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최승욱 기자 sw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