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최근 에너지경제연구원 등이 에너지 가격체계 개편 보고서에서 수송용 LPG 가격을 지금보다 최고 2.5배까지 올리도록 한 것과 관련, 서민생계 안정 등을 고려해 인상폭을 다소 줄이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가정용과 수송용 LPG의 가격차이가 최대 2배 넘게 벌어지면 값싼 가정용 LPG가 수송용으로 전용되는 것을 막기 어렵다는 판단에서 가정용 LPG 가격 인상폭을 보고서 권고안보다 더 높이는 방안도 강구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5일 "LPG가 택시와 장애인용 차량 등에 주로 사용된다는 점을 감안하면 급격한 가격 인상에 무리가 따를 것으로 보인다"며 "인상폭의 조정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정부의 고민은 크게 두가지다.

첫째는 LPG 가격을 2.5배까지 올렸을 때 당장 피해를 보게 되는 택시와 장애인및 국가 유공자 차량에 대한 지원책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가 하는 문제다.

게다가 일반 LPG 차량 소유자의 반발을 무마하기도 쉽지 않다.

두번째는 수송용과 가정용 LPG 가격이 2배 이상 차이가 날 경우 가정용 LPG의 불법전용 사례가 빈발할텐데 이를 막을 방도를 찾기가 쉽지 않다는 점이다.

에너지경제연구원 보고서를 그대로 받아들이면 수송용 LPG(부탄)는 리터당 최고 8백31원으로 오르는 반면 가정용 LPG(프로판)는 리터당 3백98원으로 인상되는데 그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부탄과 프로판은 실제로는 큰 차이가 없다"며 "택시 등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보완책을 마련한다 해도 가정용 LPG 불법전용은 막기 어려울 것"이라고 우려했다.

한편 오영교 산업자원부 차관은 "하반기중에 에너지관련 세금의 탄력세율(30% 범위내에서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올리는 방식으로 LPG와 경유 가격을 인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탄력세가 이처럼 조정되면 수송용 경유는 리터당 6백4원에서 6백72.92원으로 68.92원(11.4%), LPG는 리터당 3백34원에서 3백41.63원(2.3%)으로 7.63원 오르게 된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