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국과의 마늘협상에서 낮은 관세율을 적용받는 중국산 마늘 수입량을 늘리겠다고 제안, 협상 타결을 눈앞에 두게 됐다.

외교통상부와 산업자원부는 "4일 오전 한.중 양국은 베이징에서 마늘분쟁을 타결하기 위한 실무 협상을 재개했다"며 "협상이 조만간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덕수 통상교섭본부장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중 마늘 실무협상이 곧 타결돼 중국의 한국산 휴대폰과 폴리에틸렌 수입금지조치가 풀릴 것"이라고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중 양국 정부는 일정량의 중국산 수입마늘에 대해 저율 관세를 적용한다는 원칙에 합의한 뒤 낮은 관세로 들여올 수 있는 마늘량을 얼마로 정하느냐를 놓고 막판 씨름을 벌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한국측이 지난해 2만2천6천톤의 냉동마늘과 초산조제마늘을 수입한 만큼 최소한 이 정도 물량에 대해선 저율 관세를 적용해줘야 한다는 입장을 굽히지안고 있다.

반면 한국정부는 수입마늘로 인한 국내 마늘농가의 피해 등을 고려할 때 저관세 물량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현재까지의 협상 진행상황으로 볼 때 중국측 요구에 근접한 선에서 협상이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관측된다.

앞으로 가격하락 때문에 어려움을 겪어온 마늘 농가의 상당한 반발이 예상되고 있다.

이처럼 마늘협상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면서 정부 안이한 대응을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중국측이 진작부터 강력한 대응조치를 강구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음에도 별다른 대응책을 마련하지못하다 명분과 실리를 모두 잃게 됐다는 지적이다.

결과적으로 안으론 중국산 마늘수입을 막지도 못했고 대외저으로 중국측의 초강수에 결과적으로 끌려다니는 모습을 보였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