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장과 MOU(양해각서)를 맺고 이익목표를 초과달성하면 포상금과 인사상 특혜를 받는 자율점포 지점장이 탄생했다.

지역본부장급의 여신전결권과 여.수신금리 결정권한을 갖는 것은 물론 직원선발도 직접 하는 이 지점장은 기업은행의 김창구 선릉역지점장(46).

지난 6월 행내 공모에서 선발됐다.

전에 맡았던 인천 계양지점의 뛰어난 경영실적이 고려된 결과다.

김 지점장은 지난달 30일 올해 39억4천1백만원이라는 이익목표액이 적힌 MOU에 사인했다.

그러나 그는 내심 45억원 정도의 이익은 올릴 수 있다고 자신하고 있다.

김 지점장은 "여.수신금리도 본부 부장급 권한을 행사할 수 있어 적극적인 여신영업을 펼칠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기업은행의 이런 시도에 대해 금융계에서는 보수적인 조직체계로 인식돼 있는 국책은행으로서는 신선하다는 반응이다.

기업은행 유영하 이사는 "젊은 지점장들의 도전의욕을 자극하기 위해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여건을 제공한 것"이라라고 취지를 소개했다.

또 벤처기업과 거래가 많다는 특성을 감안해 테헤란밸리에 위치한 선릉역지점을 자율점포로 지정했다고 덧붙였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