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뱅킹을 이용하는 고객이 한 은행에서 실명확인을 받으면 다른 은행에선 실명확인 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계좌를 개설할 수 있게 된다.

금융감독원은 3일 현행 실명거래법 시행규칙이 거래은행에서 실명확인을 거치게 돼 있어 전자금융거래에서 제약요인이 되고 있다고 보고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전자서명의 공인인증과 함께 거래 은행에서 일일이 실명확인을 거쳐야 하는 번거러움이 해소돼야 인터넷뱅킹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상의 서명에 법적효력을 부여하는 전자서명 공인인증서 제도를 도입해 한 은행에서 고객의 실명을 확인했으면 다른 은행들이 이를 공유토록 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관련조항을 개정하기 전에라도 은행들간의 협약으로 실명확인을 상호 인정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