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규모 3백억원 이상인 신용협동조합을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으로 선정,외부감사를 받도록 통보 조치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달 27일부터 시행에 들어간 "신용협동조합법 개정령"의 후속조치로 총1천4백42개 신협의 12.1%인 1백75개 조합이 수감대상에 지정됐다.

또 자산규모가 3백억원 미만이라도 직전 회계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금액은 1억원)이상의 자금을 이익금및 손실금으로 과대.과소 계상했던 조합들도 포함됐다.

금융감독원은 앞으로도 조합원의 보호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매년 외부회계감사 수감대상 조합을 선정한 후 이를 조합 이사장에 통보할 방침이다.

박수진 기자 parksj@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