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3일 자산규모 3백억원 이상인 1백75개 신용협동조합을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으로 선정,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도록 조치했다.

이번 외부회계감사 대상조합에는 자산규모가 3백억원 미만이라도 직전회계연도 기준으로 자기자본의 5%(금액은 1억원)이상의 이익금과 손실금을 과대 또는 과소계상한 조합도 포함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