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법인에 대한 과세가 주먹구구식으로 행해지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감사원은 지난해 10월부터 일선 세무서를 상대로 공익법인 과세실태에 대한 감사를 벌여 21건의 위법.부당사항을 적발하고 73억여원의 누락세금을 추가 징수토록 시정조치를 취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감사원에 따르면 중부지방국세청은 지난 95년12월 세법상 공익법인의 이사 구성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기도 광주군의 한 재단법인을 공익법인으로 인정, 이 법인에 10억원을 출연한 영리법인에 대해 증여세 6억원을 부과하지 않았다.

또 서울 서대문세무서의 경우 지난 97년3월 이사 구성요건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채 의료법인간에 이뤄진 31억여원의 주식 및 토지 출연분에 대해 12억여원의 증여세를 징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동세무서는 지난 96년 5월 관내 학교법인이 신주인수권을 이사장과 이사에게 대가없이 양도해 차익에 대해 증여세 3억여원을 징수토록 관할 세무서에 통보해야 함에도 학교법인이 제출한 신고서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아 이를 방치한 사실이 확인됐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