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수만큼 나눠 갚으면 채무변제 .. 信保, 특례조치 11월까지 시행
신용보증기금은 이같은 ''채무감면 특례조치''를 이달부터 5개월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신보는 발행인을 제외한 어음상 채무관계자에 대해서도 전체 어음액을 채무관계자 수로 나눈 금액만 갚으면 채무를 풀어주기로 했다.
또 채무관계자가 소유한 부동산이 신보에 의해 가등기나 가처분 등 채권보전조치된 경우, 해당 부동산 실익가액(감정가에서 선순위채권을 제외한 금액)의 50% 이상을 갚으면 채권보전조치가 풀려 재산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신보 관계자는 "채무관계자들이 빚 부담을 덜어 정상적인 금융활동을 하루빨리 재개할 수 있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박민하 기자 hahaha@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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