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하반기부터 출현하게 될 인터넷 전문은행도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을 통해 엄격한 자산건전성 감독을 받게 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사이버 금융의 활성화 못지않게 이들 금융기관의 자 산건전성 확보가 중요하다고 보고 인터넷 은행에 대한 사후 건전성 감독 을 철저히 하기로 했다. 특히 인터넷 은행의 경우 최저자본금이 기존 은 행에 비해 크게 낮아질 것인 만큼 설립 초기부터 자산건전성 감독을 강 화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보해야 설립인가를 내 줄 방침이다.

금감위 고위관계자는 1일 이와 관련, “은행의 BIS비율 8%는 최소한의 국제기준”이라고 말하고 “영업개시 후 자산증가를 감안해 일정규모 이 상의 자기자본을 갖추도록 설립인가 요건을 만들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와 금감원은 이와 관련, 인터넷 은행의 최저자본금을 낮추기 위 한 은행법 개정작업과 함께 은행업 인가지침 및 은행감독규정도 손질하 고 있다.

이 관계자는 “BIS비율 8%를 법으로 강제할 수는 없지만 전자금융 활성 화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꼭 필요한 만큼 감독규정을 통해 상시 감독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인터넷 뱅킹이 활성화된 외국의 경우 인터넷 은행의 자산이 수백 조원에 달해 우리 대형은행보다 많은데 이들도 국제기준의 건전성 감독 을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하반기 정기국회에서 전자금융거래법이 통과되는 대로 기존 은행들이 자회사 형태의 인터넷 전문은행 설립을 본격화할 것으로 보고 자회사에 대한 모은행의 건전성 감독 의무를 부과하는 방안도 추진하고 있다. 다만, 리스크 관리와 소비자 보호를 위해 감독규정에 자산건전성 확보 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을 의무화하되 전자금융의 발전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타 규제는 최소한으로 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와 함께 기존 은행의 인터넷 뱅킹을 활성화하기 위해 은행 의 취급가능 업무를 확대하고 비핵심 업무에 대한 업무제휴도 적극 허용 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