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상에서 예금을 받고 대출해주거나 보험가입자를 모집하는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사이버보험회사 설립이 쉬워진다.

또 주식 데이트레이딩(초단타매매)에 대한 감시가 강화되고 실물 유가증권을 대체할 "전자증권"이 활성화된다.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9일 전자금융거래 확대와 함께 고객정보의 누출 등 부작용도 커짐에 따라 종합적인 전자금융거래 활성화방안을 마련해 조기에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위는 인터넷 전문은행의 출현을 유도하고 기존은행의 인터넷뱅킹을 활성화시키기 위해 은행법상의 최저자본금(1천억원),동일인 주식소유한도(4%) 등 설립요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또 은행이 자회사 형태로 인터넷은행을 설립할땐 주식출자한도에서 빼줄 방침이다.

금감위는 사이버보험사 및 기존 보험사의 사이버보험몰 설립을 적극 유도하고 고객보호 관련규정도 정비할 방침이다.

금감위는 이미 인터넷상의 보험가입을 허용하고 최저자본금을 1백억원으로 낮춘데 이어 보험업 인허가지침과 감독규정,약관을 개정키로 했다.

이와 함께 금감위는 사이버 불공정 증권거래에 대한 감독 강화를 위해 데이트레이딩의 실태를 조사해 공표하기로 했다.

또 유가증권 발행비용과 사고 위험을 없애기 위해 전자증권제도를 활성화시키기로 했다.

금감원은 최근 사이버거래 비중이 높은 10개 증권사를 대상으로 홈트레이딩시스템(HTS) 운영실태와 문제점을 점검했다.

오형규 기자 ohk@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