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세종증권의 모기업인 SDN이 공정거래법에 따른 첫 금융지주회사로 등록됐다고 28일 발표했다.

공정위는 파이낸스업과 인터넷방송업을 겸하는 SDN이 세종증권과 세종기술투자를 자회사로, 세종증권의 자회사인 세종투자신탁운용을 손자회사로 거느린 지주회사로 전환하겠다고 신고해와 승인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SDN의 부채비율이 92.7%(99년말 기준)로 1백%이내 규정을 지켰고 비금융회사 주식소유금지 조항도 충족시킨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SDN의 최대주주는 김형진 세종증권 회장과 부인 김정숙씨로 지분율이 1백%다.

SDN은 지난 99년 2~3월 세차례에 걸쳐 세종증권 주식 39.14%를 주식시장 매수 등의 방식으로 사들여 최대주주가 됐고 세종기술투자의 경우도 99년 12월에 추가 주식취득을 통해 1백% 지분을 확보, 사실상 지주회사 역할을 해왔다고 공정위는 밝혔다.

공정위는 공정거래법 제8조 규정에 따라 <>부채비율이 1백% 이내이고 <>자회사 주식을 50%이상(99년 4월1일 현재 상장회사는 30%) 소유하며 <>비금융회사의 주식소유를 금지한다는 등의 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금융지주회사 전환을 인정하고 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