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와 한국전력은 방사성 폐기물 처리시설 입지를 사상 처음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대상으로 공모를 통해 선정키로 했다고 27일 발표했다.

부지 규모는 60만평이다.

산자부는 7월부터 2001년 2월까지 각 기초지자체의 응모를 받은 뒤 정밀 지질조사 등을 거쳐 방사성 폐기물 처리장 건립을 위한 부지를 내년 최종 선정키로 했다.

부지를 제공하는 지자체와 지역 주민에겐 공공시설 건립, 학자금 지급, 생활안정자금 저리융자, 전력요금 보조 등의 사업을 통해 2천1백억원 이상을 지원해 주기로 했다.

응모는 기초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신청하는 방식으로 이뤄진다.

부지는 바닷가 인근지역을 대상으로 하되 국립 도립 공원지역,상수원 보호구역, 문화재 보호구역, 지역개발계획 예정지구, 군사시설지역, 석회암지역 등은 제외키로 했다.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에는 방사능 위험이 덜한 중.저준위 폐기물 처분시설이 2008년까지, 사용이 끝난 방사능연료 저장시설이 2016년까지 연차적으로 건립된다.

항만 도로 홍보문화시설 등의 부대시설과 지역주민이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복지시설도 세워준다.

특히 시설이 완공되면 안정성 점검은 지역 주민이 참여하는 "민간 환경감시기구"를 통해 직접 감시토록 할 계획이다.

산자부는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를 공모절차를 통해 선정키로 한 것은 지역주민들의 동의없이는 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건립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된데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와 원자력연구소 등은 지난 88년부터 영덕 울진 등 동해안지역과 안면도, 경북 청하.울진, 경남 장안, 굴업도 등에 방사능폐기물 처리시설을 건립하기 위한 부지확보를 추진했으나 모두 지역주민의 반대 때문에 중단했다.

김수언 기자 sooki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