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매대금을 약속어음 대신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들도 법인세를 최고 10%까지 감면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구매자금융 계좌를 만든후 이 계좌를 통해 결제해 주면 된다.

재정경제부 관계자는 27일 "정부가 구매자금융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하는 기업에 세제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하자 현금으로 결제하는 기업들이 불만을 제기하고 있다"면서 "이들의 주장대로 현금결제는 구매자금융보다 더 바람직한 결제방식인만큼 이들에도 세제혜택을 줘야 한다"고 밝혔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현금결제의 경우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남지 않는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라면서 "따라서 단순히 현금을 주고받는 방식을 쓰면 혜택을 줄 수 없고 명백한 증거가 남는 방식을 택하면 허용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그는 유일하게 "증거가 남는 현금결제"는 구매자금융 계좌를 이용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구매자금융이란 구매기업이 납품기업에 어음을 끊어주는 대신 자기 신용으로 거래은행으로부터 자금을 대출받아 납품기업이 발행한 환어음을 결제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는 "현금결제를 선호하는 기업은 현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어음발행은 물론 은행대출도 좋아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구매자금융계좌를 터 그 절차를 이용하되 은행대출 대신 자기 현금을 쓰면 된다"고 밝혔다.

재경부는 올초 중소기업이 구매대금을 상업어음 대신 구매자금융이나 기업구매전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세금감면혜택을 주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 지난주 열린 차관회의에서는 이 혜택을 중소기업 뿐 아니라 대기업 등 모든 기업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감면혜택의 내용은 (구매자금융 결제액+구매전용카드 사용액-약속어음결제액)의 0.5% 만큼을 세액공제 해주는 것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