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분실 면책 25일로 확대 .. 재경부, 내달부터
지금은 신고일 15일 전까지만 면책이 된다.
재정경제부는 신용카드 이용자들의 권익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신용카드 관련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했다고 27일 발표했다.
이에따라 지난 1일 카드를 잃어버리고 그 사실을 26일 알게돼 바로 신고를 했다면 카드 주인의 면책기간이 지금은 지난 11일부터 26일까지이지만 앞으로는 1일부터 26일까지로 늘어난다.
또 신용카드 회원이 탈퇴할 경우 지금은 할부금을 한꺼번에 갚아야 하지만 앞으로는 기존 할부계약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재경부는 또 올해중 관련법을 고쳐 신용카드로 가맹점과 거래한 소비자는 이 거래가 무효 또는 불성립한 경우 신용카드사에 할부금 환급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이와함께 신용카드사가 신용카드 회원을 받을 때 가입대상자에게 계약서를 의무적으로 줘야 하며 계약서상 중요한 내용은 굵고 보기좋은 글자로 쓰도록 의무화할 계획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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